한국화재안전기준(KFS) 제·개정 개요
글 정혜원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 과장
1.머리말
한국화재안전기준(KFS, Korea Fire Safety Standard)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방재기준을 마련하고자 협회에서 1995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민간 방재관련 기준이다. 2010년까지 65개 기준 제정 후 국가화재안전기준의 도입,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2017년부터 지식자산 일류화의 일환으로 KFS 업무를 재개하고 화재 중심에서 All Risk 분야로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KFS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NFPA code, FM data sheet 등을 국내 현실과 접목하여 국내 사업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시설 위주로 구성된 국가화재안전기준과는 달리 특정 시설 및 공정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KFS는 협회 직원 및 손해보험업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Ⅰ~Ⅴ, 건축, 위험관리, 환경, 자연재해, 소방시설의 10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개정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9개의 기준이 국내·외 최신 기준에 맞추어 개정되었고 「ESS(Energy Storage System) 방화기준」 등 14개의 기준이 제정되었다.

2. 2021년 제·개정
2021년에는 KFS 1개 기준의 개정 및 5개 기준의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각 전문위원회별 제·개정 기준은 <표 2>와 같다.

3. 향후 KFS 운영계획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규제시스템이 정립되어 민간기준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19년 설립된 국립소방연구원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기준의 역할 강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KFS는 기존 화재 중심의 국가화재안전기준과 차별화된 강점분야, 즉 국가기준이 포괄하지 못하는 공업 및 공정안전 위주로 운영하되,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과 같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안전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사의 필요에 맞는 위험관리기준을 제정·보급하여 손해보험산업의 위험관리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ris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품 제조공정 방화기준 개정 내용 (0) | 2022.05.12 |
---|---|
해양시설 방화기준(KFS-750) 제정 내용 (0) | 2022.05.12 |
제18대 화보협 강영구 이사장 취임 (0) | 2022.03.25 |
미국의 병원화재 안전대책 (0) | 2022.03.19 |
화보협, ‘기술보험 위험관리 핸드북’ 개정판 발간 (0) | 2022.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