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체계화 위한 진흥법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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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안전교육 대상과 시기 방법 등 통합ㆍ조정 내용 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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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생들이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자료 사진 | |
정부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본격적인 법규 손질에 나섰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지난 4일 안전교육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통합ㆍ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처 장관은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에 반영토록 했으며 안전처 장관이 이행사항 점검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위해 학령전기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처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의무도 생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 공공기관의 임원금 이상 관리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처 장관이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법안에 담았다.
전문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안전교육 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6,000명 정도. 이 중 전국 소방관서의 안전교육담당자 406명과 소방안전교육사(국가 자격자) 91명을 제외한 나머지 90.6%는 15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자들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력 수급과 활용, 육성, 교육 훈련, 경력관리와 경력인증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안전처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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