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야외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 면제

Dr.risk 2011. 7. 11. 20:35

소방방재청, ‘제3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 개최
이하나 기자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이 완화되고 정기점검 위반 과태료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소방관련 규제를 개선을 위한 ‘제3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모의법정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연수 청장이 재판장 역할을 맡았으며 청 기획조정관과 규제심사위원 1명, 출입기자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등 총 5명이 배심원 역할을 맡아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안건으로는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완화 ▲주유소 등 정기점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개선 ▲소방시설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대상 완화 등 3건이 선정돼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 중 2건의 안건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1건은 불수용으로 결정됐다.

개선방안으로는 야외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설치를 면제토록 하고 관련기준을 개선하도록 했으며 주유소 등의 정기점검표의 보존 기간은 기존의 3년을 유지하되 과태료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하지만 업주의 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으로도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영업 현장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