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 발달에 따라 인간의 생활공간이 고층화ㆍ심층화ㆍ밀집화되는 등 복잡ㆍ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인명ㆍ재산 보호와 안전의식은 건축물 발전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특히 소방안전분야는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소외됐지만 많은 사고 현장을 보면 소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20년) 건설 현장 화재사고는 총 4181건이다. 인명피해는 총 376명(사망 64, 부상 312)이었다.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특성이 있다. 공사 기간이 설정돼 있고 단품 주문 생산을 하며 작업장소의 이동성과 옥외성이 있다. 공사 진행에 따라 작업상황과 사용 기자재가 변경될 수도 있다.
또 공사현장은 방화구획하기 어렵다. 인화성액체의 위험물 등 가연물이 많이 적치된 데다 용접 등 화기 작업이 잦아 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데도 건설 현장엔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가 지속됐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 화재사고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논의됐고 2022년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시행됐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선임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ㆍ1ㆍ2ㆍ3급)을 취득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3일)을 수료하면 소방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법정 업무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계획서 작성ㆍ보관, 임시소방시설(7종) 설치ㆍ관리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ㆍ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ㆍ훈련, 화기 취급 감독, 화재 위험 작업 허가ㆍ관리 등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이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의 근본이념은 인명 존중에 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인명피해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시행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로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발전되길 바란다.
이대한 한국소방기술사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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