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 범위를 건축물 규모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지난 6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급과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대상물, 연면적 10만㎡ 이상 대상물이 특급에 해당된다.
1급은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5천㎡ 이상 대상물, 11층 이상 대상물, 가연성 가스 1t 이상 저장ㆍ취급 시설 등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 고려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작은 공동주택까지 전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 범위를 건축물 규모, 수용인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로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범위 또한 불분명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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