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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확보의 법칙_김동하 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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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0-06-08 조회 : 28 |
연구실 안전확보의 법칙 코카-콜라 음료 김동하 부장 eastskim@empal.com 우리가 연구실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연구실안전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혹시 연구실에서 사고가 있더라도 나는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정말 그럴까 ?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면 안전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구.실험.실습 기자재와 시약 등의 물질을 사용해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은 아니라도 나의 가족이 이러한 활동에 종사한다면 연구실 안전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연구실 사고로 화재.폭발 및 중대사고가 있게 되면 곧 나의 형제자매나 자녀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음은 물론 온 가족이 그 사고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는다. 그리고, 혹시 사고가 있더라도 나는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고는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내가 그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 나는 안전하게 연구활동을 수행하지만 동료연구원이 위험하게 실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그 연구실에 있는 나에게도 사고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중요한 법칙이 있다.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쉽게 말하면, 하인리히 법칙은 ‘모든 사고는 징후를 앞세우며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징후를 살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구실에서는 머지않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몇 가지 잠재적인 징후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우연처럼 겹쳐지면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한 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잠재적인 사고는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으로 안전통계학(Safety Statistics)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하인리히(H.W. Heinrich)이다. 1929년 미국 해군 장교출신인 하인리히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감독관으로 재해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크고 작은 재해를 보며 사고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고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내었다. 즉, 한 번의 대형 사고로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이 29건 발생했으며,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가 300건 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연구실 사고에 적용하면, 화재.폭발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사한 형태의 경상이 29회, 사망/경상은 없었지만 연구.실험.실습 기자재의 파손 등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300건 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도로에서 그 이전에 35~40회의 경상이 있었고 300건 정도의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이상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연구실안전 확보의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실사고로 인한 사망(Fatality)사건 1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329건의 경상 및 물적손실 사고를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상(Lost Time Injury), 응급처치(First Aid), 물적손실 발생사고(Property Damage),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차사고(Near Miss) 사례를 소홀하게 넘기지 말고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구실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예방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연구실안전은 절대 확보될 수 없다. 물론 예방노력은 관리의 사이클로 알려져 있는 데밍(W.E. Deming)의 ‘PDCA’를 토대로 해야 한다. 계획(Plan)을 세워서 예방활동을 수행(Do)하지 않으면 점검(Check)하고 개선(Action)하는 것이 체계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연구.실험.실습실은 매년 1월 연구실별로 연간 연구실안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연구실안전 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는 활동을 전개해 가며, 성과를 기록.보관한다. 연구안전관리 부서장은 1년에 1회 내부 연구실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2~3년간 지속된다면, 연구실안전 수준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다. 연구주체의 장인 대학 총장님과 연구원장님들의 관심과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나부터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연구실안전활동 계획을 하나 하나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것이 나와 우리의 연구실안전을 확보해 주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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