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통시장 의무 시설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기준’ 본격 시행

Dr.risk 2023. 12. 12. 22:01

오작동 방지 위해 수신기나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 의무화 등 내용 담겨

▲ 소방대원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조기 감지ㆍ통보 시스템인 ‘화재알림설비’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섬유류 등 가연성 물품이 많아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 전통시장에서 285건의 불이 나 28명이 다쳤고 재산피해액은 823억7천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전통시장 화재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년 화재 시 발생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후 소방청은 화재알림시설을 ‘화재알림설비’로 명명하고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로 구분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면서 비화재보 방지 대책과 신호전송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의 감지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보정기능을 의무화하고 관계인이 화재알림설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 용어를 정의하고 소방용품의 성능, 설치기준 등도 정립했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거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속해서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의 설치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