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대결함 제품 정부가 강제리콜 조치

Dr.risk 2011. 2. 8. 20:22
지식경제부, 제품안전기본법 5일부터 시행
 
이하나 기자
사망과 4주 이상의 부상ㆍ질병, 화재 등을 야기할 정도로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리콜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의 활성화를 위해 제품의 결함 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언론에 이 사실을 공표해 제품안전사고의 확산을 차단한다.

재품 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을 자진 수거 하지 않는 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해당제품에 대한 정부의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수거해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징수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