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소방산업 진흥 사무 가능해져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가 시ㆍ도 차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2008년 제정된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방재청만이 수행해 오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 중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등을 시ㆍ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ㆍ도에서 연구소나 대학 등의 양성 기관 지정과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확대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의 업무 수행과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참여와 고용, 입지 지원 등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확정된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에 대해 시ㆍ도를 추진주체로 추가하는 것”이라며 “소방산업 기반조성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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