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국내 포소화약제 환경성 규제 임박 | |||||||
- 소방방재청, 친환경 포소화약제 사용 권고 나서 - 스톡홀름협약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예정 - 포소화약제, 환경성 고려 필요한 주된 이유는? - 선진국은 벌써부터 규제 시작…우리나라 늦은감 - 포소화약제 사용시 실질적인 환경성 고려 필요해 | |||||||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우리나라도 포소화약제에 대한 환경적 규제가 예고되고 있어 앞으로는 포소화약제 사용시 환경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달 28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구입시 친환경 포소화약제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시달했다. 시달된 문서에 따르면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오는 6월부터 9가지의 새로운 사용제한 물질을 추가하는 내용의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를 통해 사용제한이 이뤄지는 새로운 물질은 불소가 함유된 화합물로 소방분야에서 사용되는 포소화약제가 해당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환경적 규제의 대응방안으로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진압용 포소화약제 구입 및 사용에 있어 친환경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 상태이다. 이 같은 조치로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오던 우리나라 포소화약제에 대한 환경 유해성이 소화약제 선택시 핵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됐다. 포 소화약제, 환경성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스톡홀름 협약은 독성이나 생물축적성을 갖는 유기성 오염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 2001년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69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스톡홀름 협약에서는 포소화약제에 다량으로 함유된 PFOS(Perfluorooctanoic Sulfonate)를 포함한 9가지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후 2009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협약 총회에서 우리나라도 PFOS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환경부는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관련법(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올해 6월부터는 환경부를 통해 이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화합물(포 소화약제)의 제한을 시작할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예상하고 있다. PFOS의 독성은 출생 직후 사망하는 생식 독성과 발암유발, 호르몬계 및 면역체계 교란, 기형아 출산 등의 유해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속성에 있어서도 가수분해나 광분해, 생분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온(1,100℃)에서 소각할 경우에만 분해가 가능하며 노출된 유해성은 혈액과 간의 단백질과 결합해 높은 농도로 축적된다. 포소화약제는 포혼합장치를 이용해 소방관서 등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위험물제조소 및 유류저장소 등에서 소화설비로 활용되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대량으로 발포되어 자연생태계에 방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포소화약제의 환경성은 소화설비의 원활한 활용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석유화학관련 사업장에서는 소화설비로 비축된 포소화약제의 성능테스트를 통해 폐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로 폐기업자조차 섭외하지 못하는 등 환경성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시설로 구축된 포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성능유무를 점검하고 사용법 등을 숙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포훈련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 또한 발포되는 약제의 환경유해성 등으로 이뤄지기가 힘든 실정이다. 선진국은 관련규제 한창 … 친환경 약제 선호 추세 EU에서는 지난 2006년 관련 지침을 통해 유기 오염물질이 함유된 포소화약제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시작했으며 올해 6월 27일부터는 PFOS가 포함된 포소화약제를 전면적으로 규제한다. EU환경사무국에 통보된 PFOS 포소화약제의 재고 현황에 따르면 유럽 국가 27개국 중 16개국은 이미 재고량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 포소화약제 시장에서는 50%이상이 환경친화적인 약제가 사용되고 주로 원유취급이 많은 중동지역에서 사용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지난 2006년 12월 PFOS를 규제물질로 공표했으며 2008년 5월 법규를 통해 생산과 수입 사용, 판매, 제공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또 PFOS규제에 따라 관련 물질의 사용목적과 수입의 양, 타입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캐나다 환경부에 일년마다 보고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PFOS에 대해 2002년 3월부터 신규사용 규제대상으로 등재해 관리하고 있으며 SNUR(Significant New Use Rule, 신규사용규제)에 의거해 2007년 10월 9일 183개 물질규제을 선정하는 등 규제대상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규제에 대한 리스트에 추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간 상태다. 총무성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1일부로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포소화약제의 물질 규제 내용을 알리고 생산 및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포소화약제를 교체 및 보충할 경우 PFOS가 함유되지 포소화약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PFOS가 함유된 소화약제를 방출할 경우는 약제를 회수하고 회수한 포소화약제 및 이를 닦아낸 천 등을 밀폐 가능한 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포소화약제 규제, 늦은 편에 속해 우리나라는 포소화약제를 다량으로 보유한 국가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포소화약제로는 단백포와 합성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알코형포 등이 있는데 이 중 수성막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집계되지 않은 공항, 항만 등의 특수시설 비축양까지 감안한다면 250만리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0년도 중반에 들어서면서 PFOS가 함유되지 않은 수성막포의 공급이 지금까지 이뤄지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는 PFOS가 함유된 유해성 포소화약제가 공급되면서 현재 소화설비 등으로 비축된 60% 이상의 포소화약제가 ‘PFOS계 약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소화설비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포소화약제는 환경성으로 인해 폐기하기가 어렵고 장기간 사용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에 비축된 포소화약제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자칫하면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제키로 협의한 잔류성 오염물질을 대량 유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포소화약제의 원액은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약제로의 대체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포소화약제 선택시 환경성 적극 고려해야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분류되어 규제가 예정되어 있는 물질은 PFOS이다. 하지만 포소화약제의 PFOS 함유 여부만을 고려해 소화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포소화약제 사용 추세는 국가별로 규제 및 규제가 확정된 PFOS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불소화합물(Telomer. 텔로머)을 원료로 한 불소계포소화약제를 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약제와 불소가 함유됐지만 PFOS가 없는 텔로머계 약제로 양분화 되고 있으며 주요 생산업체들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약제를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친환경 포소화약제와 관련된 일부 전문가들은 텔로머라는 새로운 불소화합물이 화학구조적으로 볼 때 유사 PFOS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해성이 검증되는 대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EPA(미국환경보호청)는 텔로머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요 생산자들의 연구와 EPA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텔로머계에 대한 환경위험성이 도출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크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6년 새로운 텔로머 물질을 추가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포소화약제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포소화약제의 선택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약제의 실질적인 생분해도와 불소화합물의 함유 여부, 방류 시 환경유해성 등의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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