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중소병원 10곳 중 7곳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 반대

Dr.risk 2019. 3. 28. 06:16

중소병원 10곳 중 7곳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 반대

의협 “관련 공사 비용 등 문제 부담 작용”

중소병원 10곳 중 7곳이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프링클러 미설치도 25.8%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에 따르면 최근 지역병원협의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설문조사에서 25.8%의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 중 72.9%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이 부당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대로 ‘설치 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설치 기간 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61.6%, ‘병원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34.2%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6월 27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면적 600㎡, 30병상 이상 입원실을 갖춘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600㎡ 미만 병원과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소병원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 못한 행정적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선호하는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는 ‘설치비 100% 국가 보조와 설치 기간 발생 손실 전액 보상’이 35.6%, ‘설치비 100% 국가 보조’ 34.5%, ‘설치비 75% 국가 보조’ 16.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가 4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급입법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 39.7%, ‘건물 구조상 설치 불가능’ 8.8%, ‘임차 상태로 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요’ 5.9% 등으로 조사됐다.

 

박진규 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조사에서 약 33.3%가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 공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임대인이 건축물 공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병원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관련 비용을 정부가 100% 보상하고 설치 기간 내 발생하는 손실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