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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재대피용 방독면 ‘무용지물’

Dr.risk 2010. 9. 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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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재대피용 방독면 ‘무용지물’
비치기준 전문! 상당수 유효기간까지 넘겨
 
최영 기자
▲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방독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화재대피용 방독면의 92.1%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전국 각 지하철 공사 역사별 승객용 방독면 비치현황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한 방독면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19일 밝혔다.

유정현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역에 비치되는 방독면이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폐기대상인 정화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개수인 200개를 못채운 지하철역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 직후 소방방재청은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방독면 200개식을 지원했으나 그 이후에 방독면 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아 각 지하철 역마다 제각각 관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에서 운용하는 화생방업무 추진지침에는 이 방독면 화재용 정화통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제품은 대부분(광주 100%, 부산 96.7% 등)이 이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현 의원은 “지하철역사 국민방독면 비치와 관련해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구지하철 참사 후 행안부가 긴급하게 정한 203개(승강장 200개, 역무실 3개)가 기준처럼 운용되고 있다”며 “전국 각 지하철역사에 비치된 방독면은 그 기준마저 미치지 못하는 역사가 다수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각 기관의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명확한 기준의 미비로 국민들이 대형참사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며 “관련기관의 조속한 비치기준 마련과 전반적인 지하철역 화재에 대비한 제도 및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