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Dr.risk 2019. 4. 28. 12:31

행정안전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중점 추진

완강기·소화기 사용법 등 5대 체험교육분야 선정해 집중 교육 실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확대되고,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이 조성되는 등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이 수립돼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몸이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5월 30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안전교육 총괄기능 강화 등 6대 분야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험 효과가 큰 5대 체험교육분야를 선정해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5대 체험교육분야는 △완강기 △전기·가스 △승강기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이다.

 

또 전국의 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더불어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도 조성한다.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확대 지정해 민간영역에서 안전교육을 활성화 한다. 안전교육 전문 인력도 추가로 등록해 역량강화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교육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오는 2022년까지 총 988개를 제작·보급한다. 각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이 교육과정에 활용할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

 

정부는 안전교육 총괄기능 강화에도 나섰다.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 정책의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국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각 개별법 및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알기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해 이용자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기존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몸으로 익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체험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