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기술 적용한 무선 소방경보시설 허용된다
정부, 132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발표
▲ 정부가 선정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132개 과제 © 소방방재신문 |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무선방식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소방산업도 새로운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연화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2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총리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경보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소방시설경보기는 유선 방식의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선방식의 IoT 기술이 반영된 다양한 화재알림설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즉시 건축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축주는 유ㆍ무선 설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IoT 기술 보유 업체들의 소방산업 진출과 기존 경보기류 제조업체들의 신기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유형도 소방산업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제조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 용기 제작ㆍ판매업, 제조소등 설계ㆍ시공업, 위험 물탱크 제작ㆍ판매업 등 6개 종류만 한정됐다. 오는 12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과 소방 신산업, 4차 융복합 산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 존’도 도입하기로 했다.
드론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지만 드론 체험ㆍ교육, 항공촬영 등 서비스업은 입주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타 업종으로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9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선 과제에는 ▲원격교육 설비 클라우드 활용범위 확대 ▲농ㆍ수ㆍ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농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농가 범위 확대 ▲축시장 개설ㆍ관리자 확대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법제처 일관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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