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등 노후 시설물 사고 방지에 4년간 32조 투입
정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서울 마포구 일대 통신 마비 사태를 빚었던 KT 통신구 화재 등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와 열 수송관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TF)'을 꾸려 현황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
TF에 따르면 1970년부터 집중 건설된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대형 SOC(사회간접자본)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와 댐(45%), 철도(37%), 항만(23%) 등으로 조사됐다. 20년이 넘어선 송유관과 통신구 비율은 90%를 웃돌았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투자된 비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비용은 2014년 4조에서 2018년 6.1조원으로 5년간 약 26.2조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지만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와 성능개선에 50% 내외로 사용한다”며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그간 낡은 시설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유관은 육안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고 열 수송관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통신ㆍ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했다.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ㆍ선제적 투자계획도 미비했다. 일원화된 국가 기반시설 관리체계가 없었고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이력 관리도 부족했다.
▲ ‘지속가능한 기반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4대 추진전략과 16대 중점 추진과제 © 국토교통부 제공 |
이에 정부는 선제적 투자ㆍ관리로 시설물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ㆍ민간 3조원)을 투자한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과 터널 안전관리,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 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한다.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km와 고속철도 692.8km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항만과 어항시설 10곳은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 호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 능력도 확대ㆍ개선한다. 송유ㆍ가스ㆍ열 수송관 등 고위험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관계부처, 공기업)가 5년(2019~2023년)간 490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통신구와 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료로 교체하고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ㆍ보수해 땅 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조기 발굴해 개선한다. 열 수송관ㆍ통신구 등 지하시설을 올해 말까지 긴급 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ㆍ보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열수송관의 경우 지열차가 큰 지역은 올해 상반기 중 보수를 완료하고 통신구는 2020년까지 난연케이블을 교체하는 등 화재설비 보강에 520억원을 투자한다.
노후화된 도로와 철도, 저수지 등은 올해 유지관리 항목 예산(국비 기준) 3조 9912억원 외 3792억원(도로 1208, 철도 1430, 저수지 500, 하천 300, 열 수송관 100, 상하수도 113 등)의 추경 예산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등급을 부여ㆍ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진행한다.
안전등급 D 등급과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 등 사고 우려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기점검 빈도도 강화한다. 전력구와 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의 관리체계로 편입할 방침이다.
또 부실점검이 잦은 진단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제원과 안정등급만 공개했던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도 보수ㆍ보강 여부와 중대결함, 사용제한 이력 등의 범위까지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노후 시설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ㆍ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2020년 2월까지)과 관리계획(2020년 6월까지),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2020년 1월까지) 등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건설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외에도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가지 종류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점검ㆍ보수 이력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지하 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마련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이행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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