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또! 라는 반응이다. 2009년11월14일 발생한 부산의 실내 사격장 화재사고는 우리나라가 ‘사고 공화국’ 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특 특히 건물주이자 사업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6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별도의 대 인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니 사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 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 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다중(多衆)시설과 11층 이상 건물에 의무가입이 적 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실내 사격장은 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