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코리아뉴스 오는 2월 5일부터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건축물 관계인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고, 노인,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 체제에서 벗어나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건물주의 자체점검에 맡기고 이들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이 표본조사를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