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968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법규 위반시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중 교원은 전문교육 면제 - 승하강식 소화전 설치시 맨홀뚜껑 규정 예외 적용 최영 기자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이 횟수별로 차등 부과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기준이 개선된다. 또 지하식소화전 중 승하강식 소화전은 맨홀뚜껑 규격 기준에서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위반횟수와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해 왔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 위반 ..

소방 2011.04.01

화재ㆍ소방분야 정책자문위 결성 예고

오는 4월 11일 정식으로 발족식 가질 예정 이하나 기자 화재안전분야의 발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소방산업의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적인 정책자문위원회(가칭)가 태동을 시작했다. 21일 각 소방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산업, 언론 대표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방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화재ㆍ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칭)를 결성키로 합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소방공사협회 김태호 회장,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을 비롯한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박남신 회장,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정형로 이사장, 한국화재감식학회 강계명 회장, 창성에이스산업 이의용 대표, 한국소방안전실천연합 탁일천 운영위원, 강원TP방재산업사업단 이해평 단장, 소방방..

소방 2011.04.01

[특집] 일본열도 리히터 9.0 규모 대지진 강타

전염병 및 산업시설 가동중단 등 2차 피해 확산 최고 기자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6분경 일본 도후쿠 지역에서 리히터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10m 가량의 쓰나미와 함께 일본 열도를 강타한 이번 지진은 내륙지역인 미야기현 센다이 까지 영향력을 미쳤으며 순식간에 건물과 차량 등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전문학자들에 따르면 지진의 강도가 1.0씩 증가할수록 지진의 에너지는 약 30배씩 증가하며 리히터 규모 9.0을 기록한 이번 지진은 지난 아이티(7.0)에서 기록된 지진보다 약 900배 이상 강한 에너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은 도후쿠 지역에서 약 380km 떨어진 도쿄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도쿄 시민들은 실내에 놓인 집기가 쓰러지고 떨어질 정도의 심한 진동과 정전, 통신 두절..

소방 2011.04.01

소방방재청,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발표

소방방재청,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결과 발표 위험한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최고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10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결과 전체 대상시설수가 102,732개소에서 109,364개소로 6.5% 증가했으며 재난 위험시설은 568개소에서 53.5% 늘어난 872개소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3,903개소, 경기 21,088개소로 2개시도에서만 전체의 41%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건축물 97,650개소로 89.3%, 시설물이 11,714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위험시설의 경우 위험요소가 큰 건축공사장 120개소와 토목공사장 20개소, 재건축 공동주택 185개소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금년도에는 총 69,390억원을 투입해 재난위험시설 ..

소방 2011.03.14

부산본부, 인제대학교와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업무협약 체결

부산본부, 인제대학교와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업무협약 체결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 위해 최고 기자 부산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는 지난 4일 인제대학교(총장 이원로)와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2,400여 부산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나섰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이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은 후 현장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이 후에도 기억을 반복해 떠올려 고통을 느낀다. 피해자의 50%정도는 3개월 이내 회복하지만 사람에 따라 수면장애ㆍ집중력 저하ㆍ과도한 경계심, 우울ㆍ대인공포증 등의 증상들과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번 협약으로 사고현..

소방 2011.03.14

내용연수 초과 차량 불용처분 된다

내용연수 초과 차량 불용처분 된다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발표 최고 기자 앞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량은 불용처분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노후화된 소방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소방대원 및 국민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을 불용 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방장비관리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ㆍ도지사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을 불용처분토록 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일지라도 운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감안해 시ㆍ도 소속의 소방차량 특별 심의위원회에서 연장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 소속의 소방차량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규..

소방 2011.03.14

소방용기기 일부‘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소방용기기 일부‘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완강기 등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제품 개발 도모 신희섭 기자 완강기와 간이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8일 국내 소방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과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해당품목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검정기술기준 적용에 있어 일부 혼용되고 있는 완강기의 ‘연결금속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충격강하시험 및 낙하시험 조건에 부가해 강화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안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가수누설경보기 및 간이형 수신기의 방..

소방 2011.03.14

소방산업의 세계화는 기초부터 바로잡아야!

소방산업의 세계화는 기초부터 바로잡아야! 발행인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고물가 등 각종 악제로 인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당연히 소비자의 심리도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소방산업은 침체 국면이 아닌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소방산업 역시 나라의 총체적 어려움과 맞물려 자구책을 찿아야 하지만 소방산업진흥을 부르짖는 해당부처는 실질적인 세계화가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맥을 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소방산업의 세계화라는 것이 국산 소방기기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네 현실은 그..

소방 2011.03.14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제정 추진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제정 추진 6월, 11월 열리는 설명회로 제도권 진출 가능해져 최영 기자 지난해 처음 개최되면서 소방산업 관계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소방신제품 설명회’의 운영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제정된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신제품 설명회의 주기를 연 2회로 설정(6월, 11월)하고 공고부터 후속조치 등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되는 운영규정은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설명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서간 원활한 협의와 명확한 후속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이 제정되면 소방산업과에서 설명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총괄적인 운영..

소방 2011.03.14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시 처벌 규정 및 구조ㆍ구급요청 거절 근거 마련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공포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시 처벌 규정 및 구조ㆍ구급요청 거절 근거 마련돼 이하나 기자 ▲ 소방정책국 구조구급과 강태석 과장 소방방재청 제공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3월 8일 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률에 따르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고 문 개방이나 동물포획, 절도 등 위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구조ㆍ구급대원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119안전센터에 소..

소방 201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