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법규 위반시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중 교원은 전문교육 면제 - 승하강식 소화전 설치시 맨홀뚜껑 규정 예외 적용 최영 기자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금액이 횟수별로 차등 부과되고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기준이 개선된다. 또 지하식소화전 중 승하강식 소화전은 맨홀뚜껑 규격 기준에서 제외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위반횟수와 행위자의 귀책정도 등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해 왔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소방기본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