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평가

‘화재조사법’ 시행 한 달… 소방청 “11년 숙원사업 이뤘다”

Dr.risk 2022. 7. 11. 18:31

화재조사 전담부서, 합동조사단, 감정기관 등 운영 근거 마련

▲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합동감식 사진 ©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조사법)’이 시행 한 달을 맞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화재조사법’엔 소방관서장에게 화재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조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진 화재조사자의 자격 사항이나 화재합동조사단ㆍ감정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없었다. ‘소방기본법’엔 관계인에 대한 조사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화재조사법’ 시행 이후부턴 소방관서장의 주관으로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대형 화재 발생 시엔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인력ㆍ시설을 둔 화재감정기관을 운영하는 등 국가ㆍ지자체 주도의 화재조사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 화재 등 국민이 규명하기 어려운 대규모 복합 화재의 원인 분석이 필요할 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화재감정기관이 전문적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일 119대응국장은 “화재조사 법안 제정은 지난 11년간의 숙원사업인 만큼 국가적 화재 예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화재조사 제도 정립과 전문성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