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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질식사고 막는다”…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

Dr.risk 2022. 8. 10. 19:50
▲ 지난해 10월 23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센터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조만간 관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질식 효과로 불을 끄는 설비다.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에 닿으면 위험한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 설치한다. 특히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출 시 가스에 노출될 경우 짧은 시간에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쳤다. 작년 10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선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4명이 숨졌다.

 

소방청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오작동 방지를 위해 버튼을 직접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 음향으로 경고토록 강화한다.

 

특히 무색ㆍ무취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를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집합관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을 개선하고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또 약제 방출 시 과압뿐 아니라 부압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압배출구를 과(부)압조절구로 용어를 변경한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금천구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으로 인명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업자 등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수 있는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엔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감독하에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행정 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