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11층 이상으로 우선경보 대상 조정, 화재 시 직상 4개층 경보돼야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불이 나면 발화층과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하는 방식으로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이 바뀐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상방송설비를 화재 발생 시 발화층과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그 직상층으로만 한정했다. 이 때문에 다른 층 재실자가 피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소방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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