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특법’ 제정 이후 네 번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평가 진행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새로운 형태 7개 업종 평가 대상 포함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까지 전국 33개 업종 400여 업소를 대상으로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의 지정ㆍ제외와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평가다.
A에서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A등급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한다. 반면 DㆍE등급인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평가대상은 전국 17만여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 업소 수 비율에 따라 대상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다. 특히 올해엔 기존 다중이용업소(26종 346개 업소)에 스터디카페와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새로운 형태의 7개 업종 35개 업소가 포함됐다.
한편 화재위험평가는 200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특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소방청은 2015년과 2019년, 2021년 총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부턴 ‘다특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평가를 진행하게 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 법령 개정과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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