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민일보 현봉철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재난과 학교안전 관련 업무 보고체계, 매뉴얼, 지침 등을 요약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보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재난과 학교안전 사고 대응 절차 등을 체계화하고 비상 연락·보고 체계를 정비해 학교현장에서 비상 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크게 개요, 학생안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근로자 안전, 안전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개요’는 학교 안전관리 체계,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학생 안전·재난사고 보고체계 등이 실렸다.
‘학생안전’은 현장체험학습·교통·체육·과학실험실·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과 식중독 사고 예방,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학교폭력·성희롱·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학생 자살 예방과 각종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이 담겼다.
'자연재난·사회재난‘은 태풍·집중호우, 대설·한파, 화재, 폭염, 지진, 미세먼지, 감염병, 건축물 붕괴, 다중밀집 사고 등 재난 상황 진행 단계에 따른 학교 조치사항 등이 실렸다.
’근로자 안전‘은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대응 및 처리 절차, 산업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이 담겼다.
’안전훈련‘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재난대비 훈련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한 재난 및 학교 안전사고 보상 범위와 절차, 재난으로 인한 휴업, 재난 발생 시 학생 행동 요령 등도 수록됐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http://www.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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