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성능인증 기준 제정 고시
말 많고 탈 많던 인증 체계… 제도 도입 7년 만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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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소위 짝퉁 인증품까지 나돌던 소방시설 내진용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검ㆍ인증 체계가 소방청 고시인 성능인증 체계로 일원화된다. 그간 유일하게 외국 인증품까지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이어져 온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5일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에 국내 인증 체계로 균형을 잡게 됐다.
소방청은 지난 2016년 1월 25일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때부터 우리나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은 반드시 내진 성능을 갖춰야 한다.
소방시설 내진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이하 버팀대)다. 지진 발생 시 소화설비 배관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 구조체에 소화 배관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방시설 내진설계용 버팀대의 인증 체계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UL이나 FM 등 외국 인증과 우리나라 검ㆍ인증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자체 규격 기준인 KFI인정 제품 모두를 허용해왔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KFI인정 기준과 외국 UL 인증의 규격 조건이 일부 달라 성능 격차 문제(본지 보도 - 2017년 6월 9일/뒤죽박죽 섞인 소방 내진설계 인증 체계… 논란 가열)가 불거졌다. 외국 인증품이 우리나라 인증품과 달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제품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되면서 국내 제품이 오히려 까다로운 검인증을 거쳐야 하는 역차별 문제(본지 보도- 2017년 10월 31일/소방 내진 버팀대 제조사들 “형평성 확보해 달라” 한 목소리)까지 초래했다.
심지어 2020년에는 특정 업체가 미국 UL인증품임을 내세우며 가짜 인증 스티커를 붙여 시중에 공급해온 사실이 <FPN/소방방재신문> 취재 결과 드러나 파문(본지 보도 - 2020년 4월 9일/[집중취재] “UL 인증품 맞아?”… 소방시설 내진설계용 흔들림방지 버팀대 ‘가품’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는 소방시설 내진 제도 도입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지적되면서 소방청은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소방청의 이번 성능인증 제정 고시는 최초 2018년 8월과 2021년 9월 등 두 차례의 행정 예고를 거쳐 5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 과정에서 소방청은 2021년 2월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고시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내진설계 기준 고시에는 버팀대의 성능인증 기준 고시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규정을 뒀다. 따라서 소방시설 내진시설로 쓰이는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앞으로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반드시 성능인증품을 사용해야만 한다.
한편 새롭게 마련된 ‘흔들림방지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14개 조문과 10개 시험항목으로 구성됐다. 제품의 구조부터 재료, 중량, 하중시험, 표시사항 등 기존 KFI인정(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 인정 기준) 기준과 유사한 항목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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