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ㆍ유통ㆍ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가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이천 화재를 계기로 건설 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 현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 성능이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대로 현장에 유통ㆍ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품질인정제도 대상은 내화구조와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다. 향후 내화채움구조와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단열재 등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운영상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과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재 안전 성능이 필요한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은 물론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간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 성능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ㆍ시공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제조 현장 점검을 통해 원재료 추적 관리와 제조공정 관리, 제조ㆍ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인정 이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 관련법과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기준을 준수하며 시험하는지에 대한 시험기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기업주도의 성능 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ㆍ성능 확인으로 성능ㆍ검증 체계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해 성능을 검증했다. 이에 따라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 자재의 동일성 검증이나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연구원을 통해 제조 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 자재 등의 성능시험을 점검해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유통체계 관리도 강화한다. 제조 현장 개선명령과 인정 일시 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로 자재 생산ㆍ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다.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이나 품목은 제조 현장의 품질 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한다.
이번 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면 오는 1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를 통해 건축물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ㆍ시공ㆍ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방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스와이-삼성ENG, 첨단공장용 내화 클린룸패널 상용화FRC패널, 1시간ㆍ1시간 반ㆍ2시간 내화인정 획득 (1) | 2021.09.25 |
---|---|
내년 건축안전 예산 5배 증가… 건축물 전생애주기 안전 강화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예산 57억3천만원→ 459억2천만원 증액 (0) | 2021.09.25 |
국토부,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마련 (0) | 2021.01.14 |
최첨단 기계설비 집합체 '초고층 아파트' (0) | 2020.11.12 |
“고층 건물 화재 예방 위해선 건축법 개정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0) |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