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해 맞춤형 화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행기준에선 건축물 용도, 규모가 비슷한 구조ㆍ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화 피복 두께, 방화구획 설치 등 내화구조와 피난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실자 피난 행동 특성과 건축물 공간ㆍ구조 특성, 내부 적재물 등을 고려한 화재 위험도나 창의적 형태의 건축물 설계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법규 적용이 어렵다”며 “주요 선진국에선 초고층 건축물 등 건축물의 화재 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기반 설계방식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는 건축물 내 모든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안전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화재ㆍ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 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를 말한다.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주요 내용은 내화구조ㆍ피난안전ㆍ연기제어 설계로 나뉜다.
먼저 내화구조 설계는 건축 구조물의 기둥과 바닥판(슬래브), 보 등 힘을 받는 구조 요소의 화재 시 붕괴 방지를 위한 내화성능 확보 방안이 담겼다. 화재 온도 가열곡선 등을 통한 화재 크기 예측과 열전달 해석 등을 통한 내력 구조 부재의 구조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피난안전 설계의 경우 설계과정에서 건축물 조건에 맞춰 인명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설계와 안전성 검토와 관련된 절차ㆍ방법을 다룬다. 또 연기제어 설계에선 연기 하강 높이와 가시거리 등 수치화된 설계 목표를 제시하고 건축물과 가연물 특성에 따른 연기 발생량ㆍ흐름에 대한 계산방법이 규정됐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마련한 설계기준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8월까지 건축물 성능기준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2021년 내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 안전 설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인명ㆍ재산 보호와 더불어 건축물의 창조적인 디자인 적용ㆍ개발이 확대됨으로써 동 분야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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