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백년대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시설 확보 | ||||||||||||
교육시설의 재난·안전관리 담당교사의 활동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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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포커스 - 김용삼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각급 학교 경영자의 상호협조로 재난을 입은 교육시설의 복구와 신체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목적으로 1948년 설립 이래로 교육시설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지원은 물론, 각종 재난예방사업을 펼치면서 교육시설의 재난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재난예방글짓기 및 불조심포스터만화공모전 개최와 우수작품 순회전시, 재난예방시범학교 운영 등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 학생, 교사 및 학교관리자가 몸소 체험하게 하는 한편 재난예방의식 함양과 재난예방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물의 내실 있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진방재기술을 도입하는 등 교육시설 전문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의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건물 및 인명피해 등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관계법령으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조 제3호 “특수건물”의 정의와 같은 법 제5조 보험가입의무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1호의 특수건물의 규정 등이 있으며, 이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각급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학교시설안전, 재난관리의 필요성 특히 대학 실험실은 화학물질과 일반물질을 합성하는 방법, 시료분석 등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과정에서 유해위험물의 폭발, 인화에 의한 화재발생, 고열물 접촉에 의한 화상, 유해성가스의 흡입에 의한 중독, 약품의 피부 접촉에 의한 피부손상 등과 같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험실은 실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 실험시작 전에 참가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안전이행 사항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폭발, 인화위험성 또는 유해가스 발생의 위험은 상시적이므로 최소한 방호벽의 사용, 지뢰신발 등 끔직한 보호구의 착용, 실험실격리, 실험 후에 폐수, 폐기물 처리 등도 기본이다. 대덕연구단지 안전협의회 이근원 박사는 ‘연구기관의 실험실 사고사례 분석 및 대책’에서 “안전사고가 86건 중 47건으로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 종류별로는 화재 및 폭발이 30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실험실 사고의 70% 이상이 실험 작업자의 부주의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든 실험실은 준비에서 실험에 이르는 일체의 과정이 각종 실험별 안전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사전 항목을 체크하고 있으나, 이의 프로세스와 절차, 기준 등의 재난관리 관점에서의 재난관리체계구축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절실한 시점이다. 대학 연구실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법적근거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점검)에 두고 있다. 우선 대학 연구실인 경우 안전점검은 년1회, 정밀안전진단은 2년 1회를 통해 점검을 하고 있다. 안전점검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험실 등을 대상으로 물리화학적·기능적 결함여부를 육안 및 측정기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다. 특히 대학·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연구실험실, 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 설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육안 또는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하여 연구실 내의 모든 인적·물적인 면에서 물리화학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대학·연구기관에서 유해 위험물질 및 장비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해 연구실 안전과 관련 인적ㆍ물적 상태를 육안 및 점검 장비 등을 이용하여 진단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 활동에『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개발 활동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등이 중점대상이다. 외관 육안검사 및 점검 장비를 사용한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연구실내외의 안전과 관련된 인적·물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소방시설 점검도 방화관리와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방화관리(년1회/1월)는 교육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화재취약시설에 대하여 육안 및 점검장비 등을 이용하여 점검·관리하고 있다. 종합정밀점검(1년1회)은 교육연구시설(연면적 1,000㎡이상)을 대상으로 소방방재청이 정한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육안 및 점검장비 등을 이용하여 점검·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현재 7개 국공립대학 (연구실 2,539개) 12개 사립대학 (연구실 850개) 1개 기능대학에서 정기점검을 받았으며, 11개 국공립대학(연구실 1,828개), 17개 사립대학(연구실 965개), 1개 기능대학(연구실 32개)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등 총 49개 대학 6,241개 연구실에서 점검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매년 6월~11월 사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의 공모전을 개최해 학교재난예방에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재난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교육재난의 예방훈련 이와 함께 교육청 재난업무책임자와 초·중·고교 교장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학교 화재와 풍수해, 지진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재난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예방의식 고취 및 대응방법과 체계를 제시해, 학교 현장에서 기관장과 책임자가 효율적인 재난 방지 방안을 수립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공제회는 또 지난 6월 교육시설 재난사례를 피해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점검, 예방책을 제시하고 하는 등, 동종·유사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제사업부가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2010 교육시설 재난관리 워크숍’에서는 시·도·지역교육청 및 BTL 교육시설 안전관리자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기상청 이경희 사무관은 “학교재난의 대응체계는 여름철 태풍 피해 시 재난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학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말했다.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후 안전의식 고취 계기 괄목할만한 것은, 국립대학별로 추구하는 대학 헌장 및 평가기준에 안전위생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연도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서울대학을 비롯한 일부 이공계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등을 미루어 볼 때 열악한 실험연구실의 환경개선과 연구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에 관계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제도적 보완 또한 시급하다. 이젠 재난 및 안전관리는 운영연속성으로 또 같은 법 제26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가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 기관장 및 방화관리자의 책무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 기틀 마련의 일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원칙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재난관리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을 제정·고시하였으며 특히 운영연속성(BC : Business continuity)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기준』제4조(정의)의 13.운영연속성은 재난대응을 준비하여 재난 발생 시에 핵심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조(운영연속성 관리)에서 운영연속성관리계획은 재난발생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업무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표준행동절차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둔 『안전관리기준』의 제4조(정의) 13.운영연속성 계획은 정부 또는 기업이 핵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대응하는 활동으로 같은 법 제15조(운영연속성 계획)에서 정상 운영에 영향을 주는 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직의 주요기능 및 핵심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한된 운영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1. 주요 핵심업무를 지정하여 업무내용 및 절차,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사고관리 지원을 위한 장비와 물자 등에 관한 운영전략 수립, 3. 사고발생시 유관기관 협조 대응체계 수립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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