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드론, 유선 승인받고 바로 띄운다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22일 시행
공공목적 긴급상황 범위, 교통 장애ㆍ재난 발생 우려 등 확대
특별비행 승인 검토 기간 90일→ 30일 단축
![]() ▲ 소방드론 ‘아리스 비틀 119’ ©소방방재신문 |
[FPN 최누리 기자] = 수색과 구조 등 긴급상황일 경우 사전승인 없이 무인기(드론)를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기존 공공목적 긴급상황에서는 관제권과 비행 금지구역이나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을 날리려면 3일 전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목적의 긴급드론을 운영할 경우 유선으로 승인을 받은 뒤 비행 종료 후 비행 승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공목적 긴급상황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과 구조, 산불 진화ㆍ예방 등 소방과 산림 분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ㆍ수질 요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ㆍ대응 등이 범위에 들어간다.
![]() ▲ 비행 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 © 국토교통부 제공 |
비행 승인 필요의 고도기준도 완화된다. 사람과 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는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을 기준으로 150m까지 비행 승인이 필요 없다. 고층 건물의 화재 상황 점검과 시설물 안전진단 등 효과적인 드론 활용도 가능해진다.
또 야간과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승인의 검토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야간과 비 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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