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Dr.risk 2023. 3. 10. 21:57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점검결과서를 거짓 작성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위험유발지수’는 ‘화재안전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평가 항목은 평가점수로 단일화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달 1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기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2회 위반 시엔 200만원, 3회 위반 시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엔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정기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엔 또 화재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은 평가점수로만 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점수란 다중이용업소의 가연물ㆍ점화원 관리, 연소확대 위험, 소방시설의 설치, 내ㆍ외부 마감재 등 개별특성을 고려해 평가한 걸 말한다. A(80점 이상), B(60점 이상 79점 이하), C(40점 이상 59점 이하), D(20점 이상 39점 이하), E등급(20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이밖에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안전관리기본계획 통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