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 추가 등 내용 담겨
소방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A등급인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는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추가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달 13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화재위험평가 결과 우수업소(A등급)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자 자격에 소방시설관리사를 추가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휴업ㆍ폐업 시 소방청장이 통보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왜 우리는 훈련하는가 (0) | 2023.03.20 |
---|---|
지난해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 총 6986명 수료 (0) | 2023.03.10 |
다중이용업소 정기점검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0) | 2023.03.10 |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1560명 뽑는다 (0) | 2023.03.10 |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1560명 뽑는다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