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이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활용키로 | ||
정부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16~49층 건축물에 대한 자체적인 방재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화재 확산 방지와 대피공간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건축 및 소방 분야별 검토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종합적인 기준 검토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6일부터 ‘고층 건축물 방재대책’을 마련해 이 같은 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49층 건축물의 외장재를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난연재 이상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직통계단이 하나인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는 양방향 피난경로를 확보토록 했다. 또 방재계획서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PIT층 소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발코니 또는 외벽 창에 수직연소 확대방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0~49층도 동일 조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 승용 승강기의 피난용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특히 화재시 신속한 감지와 화재발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방화수원량을 강화시켜 적용하기로 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시건장치 조정을 통제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피공간에 비상해치(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발코니 확장시에는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능할 시 바닥 슬라브 위 아래쪽으로 내화도가 있는 스팬드럴을 각 1m씩 설치해 화재전이를 방지토록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제정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고층 건축물의 종합적인 방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해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에 제시하고 화재 등에 대한 방재 학술용역도 전문기관에 맡겨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 고층건물 화재를 계기로 이 같은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됐다”며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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