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발딩

서울시, 고층 건축물 방재대책 마련

Dr.risk 2011. 2. 8. 20:10
법개정 이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활용키로
 
최영 기자
정부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16~49층 건축물에 대한 자체적인 방재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위치한 16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총 6,671개동에 달하고 있다. 이 중 16층에서 29층 사이 건축물은 6,377개동, 30층 이상 49층은 274동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피난층이나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기준이 없고 외장재에 대한 안전기준도 미비한 실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화재 확산 방지와 대피공간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건축 및 소방 분야별 검토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등 종합적인 기준 검토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6일부터 ‘고층 건축물 방재대책’을 마련해 이 같은 고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49층 건축물의 외장재를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난연재 이상 인증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직통계단이 하나인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는 양방향 피난경로를 확보토록 했다.

또 방재계획서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PIT층 소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발코니 또는 외벽 창에 수직연소 확대방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0~49층도 동일 조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피난층 및 피난안전구역, 승용 승강기의 피난용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특히 화재시 신속한 감지와 화재발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방화수원량을 강화시켜 적용하기로 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시건장치 조정을 통제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피공간에 비상해치(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발코니 확장시에는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능할 시 바닥 슬라브 위 아래쪽으로 내화도가 있는 스팬드럴을 각 1m씩 설치해 화재전이를 방지토록 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제정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고층 건축물의 종합적인 방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해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에 제시하고 화재 등에 대한 방재 학술용역도 전문기관에 맡겨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 고층건물 화재를 계기로 이 같은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됐다”며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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