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위반 다중이용업소 시정명령권 신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앞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되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었으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실내장식물 등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위반 등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취소 시에만 실시되던 청문을 업무정시 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확보와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마련됐다”며 “향후 시도 소방본부와 연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실내장식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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