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관리 불량 외국선박 집중 점검

Dr.risk 2010. 7. 27. 16:46
경중에 따라 출항금지 및 조건부 시정조치
 
김영도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노후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의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지수(TF)가 높은 선박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항하고 있고, 선령이 높은 선박일수록 결함지적율이 높으며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

지난 6개월 동안 1,460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한 결과 주요결함이 발견된 선박은 총 125척으로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1161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조치했다.

전체 평균 결함율은 88%로 선종별로 보면 냉동운반선과 일반화물선이 평균 이상이고, 선령별로는 10년 이상 선박이 전체 평균 결함율을 상회했다.

또한 평균 출항정지율은 8.56%로 선종별로 보면 냉동운반선, 일반화물선 및 벌크선이 평균 이상이고, 선령별로는 20년 이상 선박이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벨리즈 및 사이프러스 국적선박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선급별로는 국제선급협회(IACS)에 등록되지 않은 선급의 선박 출항정지율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안전관리지수가 80이상인 선박의 점검율을 확대하고, 상반기에 10회 이상 입항한 31척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매월 점검으로 점검주기를 강화해 선령이 20년 이상인 고령선과 캄보디아, 벨리즈, 사이프러스 등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가 불량한 선박은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출항을 금지하거나  다음 입항에서 지정한 기간내에 시정되어야 한다.
 
* 편의치적국가(Flag of Convience) : 선박 관련 세금이 적고 검사가 까다롭지 않아 선주들이 선박등록을 많이 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