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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의 국가자격 종목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청/부)간의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수급의 적정성과 국가 산업 발전의 기여성,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니즈(needs) 및 국가 간 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의견 검토와 부처 간 조율 및 심층 연구결과의 산물로서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제도가 추진ㆍ도입되게 된다. 현재 국내 소방분야의 화재조사 및 감식기관으로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화재손해보험회사와 협회, 손해사정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업의 PL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비롯해 화재와 관련된 연구소 등으로 다양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에 관한 객관적 지표 및 화재조사ㆍ감식평가에 관한 글로벌스탠다드의 평가기준이 모호한 것이 우리의 현실로 있다. 우리나라의 소방방재관련 제조업체와 부품소재 생산업체 및 소방설비업체 등의 제품생산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화재 시 화재의 원인규명과 화재예방대책은 아직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근자의 예로도 2008년의 이천냉동창고 화재와 숭례문 화재, 2009년의 용산참사와 부산사격장 화재 등의 대형화재는 화재에 대한 소방과 예방의 중요함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국내 화재사고 중, 방ㆍ실화에 의한 사고의 증가 및 원인 미상의 화재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 자료는 국민의 안전망 구축 및 관리에 우려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국내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양한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일편으로 화재조사와 감식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현행의 화재조사관 인력양성사업 외, 민이 주체가 되는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도 그 주요 배경이라 사료된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화재조사감식전문가의 다양성 확보 및 화재조사기술정보의 고급화와 과학적 조사, 분석능력의 고도화를 꾀함과 동시에,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차지하더라도 이해당사자 간의 불요불급한 소송의 증가, 화재피해 복구지연 등의 제반 문제점을 경감시킬 수 있겠다. 이미 미국은 CFEI(Certifi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라는 공인된 화재조사자격제도가 있으며, 이들 자격소지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 이는 화재감식전문가의 전문성이 입증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된 결과로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국가자격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필연적 산물이다. 즉,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및 대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화재조사 및 감식전문자격자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집중적인 관리가 선행되고, 화재소방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화된 화재감식전문가 배출은 시대적 요구라 하겠다. 더욱이 국가간 무역장벽의 철폐로 자국 수출제품에 대한 화재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한 상대국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검증된 고급 수준의 화재감식평가자의 양성과 기존의 유자격자의 재교육 등에 의한 감식평가자격자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전문화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유사화재의 예방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연간 5만여건의 화재 발생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임으로서, 국민 모두가 절약한 연간에너지의 양보다 많은 에너지절감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이는 화재의 예방이 에너지 절약의 한 방안이 되며,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는 저탄소녹색성장,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겠다. 환언하면, 화재감식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전문 화재감식기술의 축적으로 화재관련 지식정보의 DB화가 가능하게 되고, 유사화재 및 화재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소방관련학과의 학업성취도 고양 및 관련 산업계로의 취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점도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의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 할 수 있겠다. 금후 시행하게 될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조사, 피해조사, 화재분석 및 평가를 규명하는 전문가로서, 발화원인,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화재조사감식과 관련된 국가자격제도가 소방산업분야에 정착되고, 이들 국가기술자격자들의 역할이 활성화된다면, 화재감식평가업무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즉,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으로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힘에 따라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도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더욱이 최근 보유기술의 융합화는 전체 산업분야 고유기술 장벽을 허무는 추세로 있어, 2002년부터 국내 산업분야에 시행되고 있는 PL법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내 제품 제조산업의 고품질 제품화라는 시너지효과로 이어져, 화재감식평가기사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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