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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③ 위험처리방법(위험통제와 위험재무)

Dr.risk 2010. 6. 5. 22:33

저번글에서는 위험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위험을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년초에 설날이 되면 어머님들이 미아리 등등의 점집에 가셔서 토정비결을 보고 오십니다.

 

전 저희동네 점집에 불나서 무속인이 사망한걸보고 점은 잘 안믿는데요.

자기자신의 천기는 알수 없다고들 합니다만.... 제가 그런경우라면 경마, 로또, 주식등으로 갑부가 되어있을듯 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7,8월엔 물가에 가지마라...

그렇죠 휴가철이니 물놀이 사고가 많은것은 통계적수치를 안봐도 당연한것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인 아리송한 무속인보다는 전 무릎팍 도사가 더 좋더군요.

 

 

                                            무릎이 닿기도 전에<그림출처 : MBC>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험은 순수위험,투기위험.

위험은 예측도 가능하고, 예방도 할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그냥 껴안고 살아가지 말고

위험관리를 하여 위험을 적게 만들수록 위험없는 안정적인 삶이 될것입니다.

위험을 예측하는것은 꼭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겠죠?

 

이번글은 위험처리방법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통제(risk control)과 위험재무(risk financing)이 있습니다.

위험통제란 위험의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위험의심각성의 정도를 줄이는 방법이고 위험재무란 손실에 대비하는 자금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위험관리중 위험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통제는 다시

 + 위험회피

 + 위험축소

 

로 나누어 지는데,

 

위험회피는 바로 점쟁이의 말과 같은것이지요, 물가에 가지않으면 익사사고등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로 인한 배상책임위험은 발생하지 않고요.

주택을 구입하지않고 전,월세로 살아간다면 화재로인한 주택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배상책임은 없지만, 대중교통상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듯이 하나의 위험을 회피함에 따라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는 위험처리로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으나, 재무설계의 계획단계 혹은 위험관리의 계획단계에서는

자산 구입이나 유지, 어떠한 투자행동 등에 대해 심사숙고할 계기를 주게 됩니다.

 

위험축소는 손실방지와 손실축소로 다시 나뉘는데,

손실방지의 예를 들면 집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이럴경우 손실방지법은.... 베란다에서 피운다.....

가 아닌 금연이겠지요. 더불어 건강에 관한 인적위험에서의 손실방지 까지 손실축소란 손실의 심각성을 줄이는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할때 화재발생 이전에 소화기를 사놓았는데(손실발생전) 거실에 담배로 인해 불이 나서 소화기로 초기진압을 하고(손실발생중) 더 큰 불로 번지는것을 막았을때(손실발생 후) 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결론은.... 금연  인가요?

 

하지만 이경우 위험회피와 위험축소는 개별적으로 준비할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①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② 회피할 수 없다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가?

③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규모를 줄일 수 있는가?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험회피와 축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요

 

그 외의 통제방법으로는

 + 격리 : 예) 재고품을 한곳에 보관하는 것보다 여러곳에 나누어 지리적 분리를 하는방법

 + 복제 : 예) 재산의 경우는 여유분을 보유하는것, 중요정보는 백업, 복제, 각 빌딩별 비상전력공급등

 + 분산 : 격리와 복제와 유사, 다만 분산은 투기적위험을 관리하는데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재무를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위험재무는

 +위험 이전

 +위험 보유

로 나누어 집니다.

 

위험이전의 대표적인것이 바로 보험이며, 그외에는 계약에 의한 위험이전, 헷징,주식회사 설립등의

경우도 위험재무로 볼수 있습니다.

보험은 다른곳에서도 많이 다루므로 이곳에선 생략하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위험이전이란 예를들어 보증기간이 끝난 전자기기등의 수리책임을

소매상이 책임을 진다던지(제조업체의 위험을 소매상으로 이전), 출판사가 표절에 대한

책임과 그에따른 위험을 저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등을 계약서등으로 명기하는 예를 들수 있습니다.

 

헷징은 보유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하락을 대비하여 풋옵션매입, 콜옵션매도등의 방법을

사용하는것입니다.(헷징으로 사용하는것이지 전반적인 옵션투자가 아닌것을 알고계시겠죠?)

 

주식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면 회사의 채무변제의무에 대한 개인적 자산의 처분위험을

회사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위험보유는.... 말 그대로 보유입니다.

위험에 대해 회피나 이전이 안될경우 위험발생시 스스로 해결해야하는데,

이 때 계획적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것을 계획적위험보유 라고 합니다.

(풀어쓰면 될것을 여러 개념을 달아 용어가 길어지는군요.)

 

신혼부부의 경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과 행복한 나날에 젖어 죽음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던지, 장년기의 경우 은퇴를 위한 자금축적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더 위험한 은기간중의 장기간 질병에대해 준비가 소홀하다던지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경우는 위험 보유이지만 계획적이지 않은것입니다.

 

또 가전매장의 예에서 MP3 전문점은 도난등에 대한 위험을 준비해야 하지만 냉장고, tv 등의 가전매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그냥 보유하면 된다.

 

위험보유 는

① 위험보유 외에는 대안이 없을때(위의 신혼부부와 장년층과는 달리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② 위험보유를 할 경우의 이점을 고려하여 통제,편리성,비용 측면등을 고려할때

위험처리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병을 오래 앓고 있는 자영업자가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이 자영업자는 심장병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야합니다.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복지, 병가처리후 일부급여지급등의 방법이 있어 자영업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 위험보유는 손해보험공제액설정에 따른 보험료절감(공제액만큼의 위험보유)

경영규모가 큰 경우 해당되는 운영경비를 통한 충당, 캡티브보험회사(재보험의 개념...과 유사),

유한위험계약,자가보험(자가기금,자가펀딩)등이 있습니다.

 

위험처리의 통합적 활용

 

어떠한 경우에 위험을 보유하고 또 어떤경우에 축소하고 이전해야 할까요?

 

+ 손실이 심각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경우

   위험보유는 비 합리적이며, 보험비용이 비싸므로 위험이전이 곤란합니다.

   이 경우는 손실규모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빈도를 낮추는 위험축소를

   규모나 빈도를 축소하지 못할 경우는 위험회피를 해야합니다.

 

+ 손실이 심각하고 발생빈도가 낮을경우

  위험이전 특히 보험을 통해 처리한다.이때 손실은 개인 또는 조직파산에 가까운 영향이며,

  빈도가 낮은것은 위험이전 비용이 적게 든다는것을 말합니다.

 

+ 손실이 미미하고 발생빈도가 높을경우

  위험보유 혹은 위험축소가 바람직합니다

  발생빈도 때문에 이전비용이 비싸고,손실이 미미하기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험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 손실이 미미하고 발생빈도가 낮을 경우

 위험보유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상의 내용을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구      분

발   생   빈   도

높다

낮다

손 실 규 모

심각하다

위험회피

위험축소

위험이전(보험)

미미하다

외험보유

위험축소

위험보유

                                                  <손실 유형별 위험처리 방법>

 

위험관리 규칙

 +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위험을 피하라

 + 확률을 고려하라

 + 소탐대실을 피하라

 

잠재적 손실규모를 축소할 수 없는 재앙적 손실위험은 보유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며,

손실 발생확률이 높은것은 위험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소탐대실은

잠재적 손실규모가 판사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험이전이 바람직한 경우에

적용될수 있겠습니다.

 

참고도서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Risk Management & Insurance) - F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