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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② 재산위험, 배상책임위험

Dr.risk 2010. 6. 5. 22:29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며

재산(혹은 자산)은 누구나 소유한것입니다.(대출도 자산의 개념에 편입됩니다.)

00기업 회장님의 1000억 재산도

가난한 제 지갑속의 천원 짜리 하나도 자산인겁니다.

 

 

 

지난 글에 이어 순수위험의 다른 분류인 재산위험과 배상책임위험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재산을 간략히 정의하자면 일정목적하에 결합해 있는 경제적가치의 총체, 금전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의무의 총체입니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는데 이를

재산위험(property risk)라고 합니다.

 

재산위험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주택이라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화재로 주택이 소실될 경우 소유자는 주택을 잃게되는데 이를 직접손해라고 하고,

직접손해는 재산을 사고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위한 "원상복구비용"을 의미합니다.

또 집을 짓는동안 다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간접손해라고 합니다.

 

재무설계상 재산손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번개,폭풍,홍수,지진,도난 등으로 주택과 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

 + 위의 물리적 피해로 발생된 추가적 손실(잔존물 해체비,청소비,상하차비,임시주거비,휴지손해)

 

배상책임위험(liability risk)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고의" 로 인해 위험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지요.)

또 법률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에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배상책임이라는게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이죠.

소유주택의 담장이 무너져 행인을 다치게 한다던지, 자동차 운행중 사고로 인해 재산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다던지(소유재산에 의해 발생되는 배상책임), 공인회계사로 업부수행중 과실로 인해

고객및 주주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던지(전문직업에의해 발생되는 배상책임),타인과의 시비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던지(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배상책임) 하는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한국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한 특약중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을 보면

                   위의 전문직업관련,폭력관련 등은 보장되지 않는경우로 명기해 놓았습니다.

 

재무설계상 배상책임을 형태별, 손해별로 분류하는데요,

 

형태별 분류로는

 + 재산소유에 따른 배상책임(주택,자동차 등)

 + 사업/직업에 따른 배상책임

 + 일상활동에 따른 배상책임

 

손해별 분류로는

 + 재산적손해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 비 재산적손해

 + 기타비용(소송비용,기회비용)

 

이상의 인적위험,재산위험,배상책임 위험을 순수위험의 3가지 분류입니다.

 

참고도서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Risk Management & Insurance) - FP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