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명구조 어려운 고층아파트 화재

Dr.risk 2010. 4. 7. 22:25
게시부서 대변인 게시일 2009-07-17 15:17    
게 시 자 정란희 전화번호 02-2100-5148 조 회 수 225

토지이용의 극대화라는 명제 하에 아파트는 고층화·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대지의 한정성 그리고 건축기술의 발달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중 11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공급이 61%에 달하고 25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의 증가율이 10년전 대비 195%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남 창원의 빌라 화재시 소방차가 출동하였지만 주차 및 전신주 장애로 말미암아 굴절차량을 전개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소방관의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6층 이상은 안전매트도 안돼
최근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공기안전매트를 깔아라” “사다리차를 펴라“고 요구하지만 이러한 장비가 화재현장에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우선 공기안전매트는 가로 6미터, 세로 8미터, 무게 163kg로 운반하는데 4명 이상이 필요하다. 장애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는 데도 6분 이상이 걸린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고 화단의 나무를 제거하느라 화재현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게다가 6층 이상 높이에서는 안전상 사용이 곤란하다.
또한 사다리차는 대형차로서 화재현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 2.5m 이상, 전고 4m 이상, 회전반경 11m 이상이 필요하다. 소방차 전용구간(5m×12m 이상)은 사다리차 안전 전개각도(75도 이하)를 고려할 때 반드시 아파트 외벽과 4~14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야 제 성능을 발휘하여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지난 2005년도 아파트 베란다 대피공간을 2㎡ 이상 확보하고 발코니 방화유리 설치를 의무조건으로 베란다 확장을 허용하였지만 불법 베란다 확장은 아직도 여전해 거의 실효성 없는 대피공간이 되어 버렸다.

피난구·사다리 의무설치 추진
이처럼 소방차가 접근하기도, 베란다로 대피하기도 힘든 고층아파트 화재를 대비해 이웃 일본처럼 베란다에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와 피난사다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인데 먼저 화재예방을 생활화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량 배치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최철영 방호조사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