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

행안부, 사업단계ㆍ규모별 세분화해 재해영향 평가한다

Dr.risk 2019. 1. 27. 00:13

행안부, 사업단계ㆍ규모별 세분화해 재해영향 평가한다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 수시 점검… 미이행 시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

 

▲ 재해영향평가 제도 주요 내용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개발사업 추진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과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정에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해 규모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고 예방대책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행정계획은 계획 수립 전 재해영향성을 검토하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천㎡ 이상 5만㎡ 미만, 2㎞ 이상 10㎞ 미만)와 재해영향평가(5만㎡ 이상, 10㎞ 이상)를 나눠 실시한다.

 

기존에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모두 면적 5천㎡, 길이 2km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사업단계(행정계획ㆍ개발사업)와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 대상도 신설한다.

 

이런 절차는 ▲평가항목과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심의의견이 실시ㆍ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협의 내용 이행 등 3단계로 구분돼 운영된다.

 

별도 설치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예방안전정책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개업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개발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 조치하고 미이행 시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공무원250명)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98명)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도 제고와 실무지침 운용방법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내달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