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재해

행안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도부터 확대 시행

Dr.risk 2018. 12. 26. 21:29

행안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도부터 확대 시행

상가 1억원, 공장 1억5천만원 등 실손 피해 보상

 

[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내년도부터 전국 37개 시ㆍ군ㆍ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 제고로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상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내년도 시범사업 확대 시행지역은 서울(은평ㆍ마포), 부산(영도ㆍ수영), 대구(남ㆍ수성), 인천(남동ㆍ계양), 광주(남ㆍ북구), 대전(동구ㆍ유성), 울산(중구ㆍ울주), 세종, 경기(용인ㆍ김포ㆍ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ㆍ청주), 충남(천안ㆍ아산), 전북(장수ㆍ임실), 전남(담양ㆍ장흥), 경북(포항ㆍ경주ㆍ구미ㆍ영덕ㆍ예천), 경남(진주ㆍ김해ㆍ창원), 제주(제주ㆍ서귀포) 등이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와 중소기업법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나 공장 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등이 목적물에 해당한다.

 

가입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억5천만원, 재고자산 3천만원까지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한다. 부담비율은 국비 25%, 지방비 9%, 자부담 66%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풍수해나 지진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ㆍ공장ㆍ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