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
공유건물ㆍ운수시설ㆍ다중이용업소 업종 추가 |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공유건물, 운수시설이 추가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업종이 기존 4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되는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이상인 공유건물과 도시철도시설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인 운수시설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옥내사격장을 추가해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영화상영관업과 목욕장업은 건물 바닥면적이 2,000㎡이상인 건물로 규정되고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의 경우 그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해 2,000㎡이상인 건물이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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