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이상 다중이용업 외벽, 준불연재 이상 사용해야 | |
국토해양부, 12월 말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 |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을 가진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일부 다중이용 건축물 대지에는 소방차량의 통로를 확보해야만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이달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업지역에서 2천㎡이상인 다중이용업(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건축물과 공장 건축물로부터 6m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국토해양부는 외벽 마감재를 현재 건축물 복도 및 계단 내부마감재와 같이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어 방화성능을 가진 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로 규제될 전망이다. 또 이달 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연면적 5천㎡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등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차량의 접근 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건축기준 허가권한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50층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담당토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이와함께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을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등 특정 사업지구이외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복합지역에도 지정익 가능토록 확대하고 기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며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적용대상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도 추가했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돼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규제도 완화돼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대상지역의 확대로 창의적인 건축물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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