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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Dr.risk 2010. 12. 2. 22:03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정수성 의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영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 노래방이나 주점, 음식점,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될 경우 이용자 및 주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지난 23일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되는 화재시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헙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르면 음식점이나 주점, PC방, 학원 영화관, 목욕탕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입주건물 면적이 2,000㎡이상일 경우에만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규모 이하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업주 변재능력이 부족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대신해 보상해주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국가와 자치단체는 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서 업주에게 심적, 물적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로 중ㆍ고교생 등 26명이 사망했지만 당시 100억원에 가까운 인명 및 재산 보상금을 인천시에서 물어준 바 있다.

업주에게 돈을 빌려준 형식으로 진행된 보상이지만 아직까지도 인천시는 보상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보법에 따른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바닥면적 2,000㎡(606평) 미만 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음식점, 주점, PC방, 노래방, 목욕탕, 영화관, 학원 등) 업주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비디오방이나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등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신고나 업주가 변경될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가입 업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됐다는 표지를 부착토록 했다.

업주가 보험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계약 만료시 2회에 걸쳐 만료 예정 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등 보험사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피해보상을 대신하는 후진적 보상 체계를 해결하고 업주들은 화재나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통해 타인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수성 의원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추산한 보험료는 연간 7~8만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한도액은 대인 1인당 1억(최대 20억), 대물 3억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수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저비용으로 영업주의 배상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배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불의의 화재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