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 피해자 국가가 보상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3천만원까지 지원 내년부터 석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을 공포하고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제정을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를통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환자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 등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석면폐 환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500만원의 구제금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된다. 석면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은 무상으로 정기건강검진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