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근거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대상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