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ㆍ고시FPN 유은영 기자] = 연결송수관설비의 주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개정안이 지난 10일 고시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0월 95명이 부상한 울산 33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 화재의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개정안에는 기존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 등과 겸용이 가능했던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은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토록 소화 용수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