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학교비정규직의 산재를 허하라 ②] 위험물질·물품 가득한 학교 실험실이 산재와 무관하다?이은영 경기도 초등학교 과학실무사 일부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교육서비스업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고, 안전보건안전규정이 없어도 된다. 도급을 받아 위험한 일을 해도 원청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적용예외 대상사업을 축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4월 초 입법예고한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올바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왔다. ▲ 이은영 경기도 초등학교 과학실무사 어느 직장이든 그 안에서 직접 일해 보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