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반복이란 없다! 정부,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FPN 유은영 기자] = 지난해 10월 117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을 40Mesh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구체화한다. 취약 저장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