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감지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형식승인ㆍ제품검사 기술기준 대폭 개정

Dr.risk 2024. 4. 26. 20:32

[FPN 박준호 기자] =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주고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술기준이 대폭 개정됐다.

 

지난 9일 감지기ㆍ수신기ㆍ중계기ㆍ발신기ㆍ경종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했다. 이로써 종전 형식승인 보유 업체들은 내년 4월 8일까지 새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품질향상을 위해 각종 시험기준을 신설ㆍ강화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감지기 기술기준을 보면 먼저 무선식 통신 점검 시간 주기를 기존 168시간에서 24시간 이내 자동 시행하도록 강화했다. 또 이온화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4.5 ~ 5.5㎧ 풍속을 가하는 경우 작동 여부를 보는 비화재보방지 관련 시험을 추가했다.

 

수신기 기술기준엔 출력전압시험ㆍ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이 새로 만들어졌다. 중계기 기술기준엔 중계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 외부 인출선,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N 힘으로 1분 동안 당겨도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그 응력이 중계기 내부로 전달돼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경종 기술기준엔 (40 ± 2)℃, 상대습도 (93 ± 2)%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40 ± 2)℃, 상대습도 (93 ± 2)%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해도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습도시험이 신설됐다.

 

발신기 기술기준엔 옥내형은 -(10 ± 2)℃ 에서 (55 ± 2)℃ 까지, 옥내ㆍ옥외형의 경우 -(35 ± 2)℃ 에서 (70 ± 2)℃ 까지 16시간 동안 방치해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주위온도시험이 새로 생겼다.

 

앞서 이달 1일엔 시인성 확보를 위해 명암비시험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도 개정ㆍ시행됐다.

 

다음은 각 기술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이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외함 재질에 따른 UL94 시험 신설(제5조제4호나목)

■ 스포트형 감지기의 표시등 색상, 점멸 방식 규정 및 보정식에 한하여 수신기 확인(제5조제31호, 32호, 33호 및 34호)

■ 감지기 초기화를 위한 자동복귀형 스위치 신설(제5조제33호)

■ 무선식 통신점검 시간 주기 강화(제5조의4제1항제3호가목)

■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도입으로 개정(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제2의2호)

■ 작동표시장치 밝기 기준 강화(제6조제2호마목)

■ 전원공급 및 전원차단 반복시험 신설(제7조제1항제2호)

■ 비화재보방지 관련 시험 추가 신설(제8조제3항제1호 및 2호, 같은 조 제5항)

■ 주위온도 시험 강화(제11조제2항)

■ 감지기의 인장시험 등 도입(제13조제2항)

■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부작동시험 강화(제14조제2호나목)

■ 정온식 축적형 및 감도 설계값 시험(제16조제1항, 제2항제1호, 제16조의2)

■ 이온화식 및 광전식스포트형 감지기 감도 설계값 시험 신설 및 아날로그 허용오차 범위 강화(제18조의2, 제19조제5항제2호, 제19조의2)

■ 노화시험, 살수시험, 반복시험 강화(제25조, 제26조의2제2호, 제28조)

광원감시시험 및 자동보정시험,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7조의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열변형 온도 강화(제3조제4호나목)   

■ 외부 출력부하의 차단 회로 표시를 위한 시험 신설(제3조제21의2호)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31호) 

■ 직류전원의 경우 극성 보호 기준 신설(제3조제32호) 

■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반복시험 신설(제5조의2, 제5조의3) 

■ 화재표시 관련한 수신기, 속보기와 접속되는 수신기 등 관련 시험 신설(제12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2조의2)

■ 고장감시시험 신설(제15조의3) ※ 아날로그식 감지기, 보정식 연기감지기 및 중계기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 한함

■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17조제6호나목·다목)

■ 기록장치 관련한 단선·단락 고장 표시 기록(제17조의2제4호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하목)

■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제21조의6, 제21조의7)※ 외부부하에 출력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 접속가능한 속보기 및 부하공급시간 등 표기(제22조제23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6호)

■ 하방살수시험, 방수시험,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18조, 제18조의2, 제22조의2)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22호)

■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등과 접속하기 위한 기준도입(제3조의2제4항제5호)

■ 수신기 등에 자동통신점검 발신하는 경우 일정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 발신 장치 설치 및 통신점검 재확인신호 발신 등 (제3조의2제6항)※ 자동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하는 경우에 한함 

■ UL94 시험 추가에 따른 외함재질 및 난연성능 강화(제3조제4호나목 및 다목)

■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도입(제14조의6, 제14조의7)※ 외부부하에 출력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 하방살수시험, 방수시험,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11조, 제11조의2, 제16조의2)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 (안 제3조의3) 

■ 접지 및 전선의 단자구조 시험, UL94 시험 추가에 따른 외함재질 및 난연성능, 열변형온도 강화 (안 제3조제4호, 제16호, 제17호 및 제18호)  

■ 부속장치 시험 추가 (안 제3조의4)

■ 습도시험 및 저‧고온 주위온도시험 환경조건 강화 (안 제6조 및 제11조의2)

■ 하방살수시험, 방수시험 및 표시내구성시험 신설 (안 제9조, 제9조의2, 제12조의2)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전선의 단자구조 시험, UL94 시험 추가에 따른 외함재질 및 난연성능, 열변형온도 강화 (안 제4조제4호나목, 제22호)  

■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 (안 제4조의3제4항) 

■ 주위온도시험 환경조건 강화 (안 제9조)

■ 하방살수시험, 방수시험 및 표시내구성시험 신설 (안 제12조제1호 및 제2호, 제12조의2, 제17조의2)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상용전원 상태 표시장치 설치 및 전선당김 시험 신설 (안 제3조제31호, 제32호)  

■ 고장표시에 대한 전원의 색상을 명확하게 하며, 상태 파악 쉽게 가능하도록 색상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호다목)

■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안 제7조제3호) 

■ 기타표시면 최소 면적 변경 (안제8조제2항) 

■ 유도등 시인성 확대를 위한 명암비시험 신설 (안제12조의3)

■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도입 (안제18조의3) 

■ 비상전원 조도시험 신설 (안제21조의2)

■ 유도등의 색좌표 기준 개정 (안제24조의3)

■ 전원비인가 진동시험 신설 (안제24조의4제1항) 

■ 습도시험 기준 강화  (안제24조의7)

■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