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방화관리자 교육 복수화 법률개정 돌입

Dr.risk 2011. 7. 11. 20:54

방화관리자 교육 복수화 법률개정 돌입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기관이면 앞으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던 방화관리자 교육을 개방하기 위해 신규 교육대행자의 등록기준과 등록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대행자의 등록은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ㆍ물적 능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 교육대행자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법을 위반한 교육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와 벌칙규정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