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산업의 범위에 위험물과 방염 등 관련 산업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방산업이 ▲소방시설 제조ㆍ판매업 ▲방염처리업 ▲소방시설업 ▲위험물 운반 용기 제작ㆍ판매업 ▲위험물 제조소 설계ㆍ시공업 ▲위험물탱크 제작ㆍ판매업 등으로 확대 분류된다. 또 소방장비의 표준화를 위해 소방장비 등에 관한 표준 제·개정 및 표준의 보급을 위한 업무와 소방장비 등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등에 대한 업무 등으로 구체화 하고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근거와 사업 등에 따른 감독 근거를 추가했으며 소방사업자 신고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소방산업 정보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방산업공제조합과 관련한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사업이 추가됐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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